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9 월 01일)
제22조(승진임용의 시기)
①
교원의 승진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승진임용시기의 적용은 매 승진 기준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매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년수 이상을 재직한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