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9 월 01일)
제13조(업적평가의 구분ㆍ대상등)
①
업적평가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영역의 가산점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