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9 월 01일)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