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9 월 01일)
제18조(평가의 특례)
총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업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