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9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인사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