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9 월 01일)
제24조(임용절차)
총장이 교원을 재ㆍ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ㆍ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