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9 월 01일)
제11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부(과)장 및 능력개발교육원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