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가기준일은 매년 5월31일, 11월30일로 한다. |
② | 교원의 업적평가기간은 재·승진 임용예정일 직전 평가기준일로부터 재·승진 임용에 필요한 재·승진 최저 소요연수 만큼을 역산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최초로 재·승진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해서 임용일로 부터 평가기준일 만큼을 평가기간으로 산정한다. |
③ | 교육영역 평가기간은 재·승진 임용예정일의 직전 학기말로부터 재·승진 임용에 필요한 재·승진 최저소요연수 만큼을 역산하며, 직전 학기 평가결과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강의평가 및 석박사 배출 실적, 장기현장실습지도, 취업지도 등)에는 최근 2개 학기(휴직 및 연구년 기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을 직전학기 평가결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 |
④ | 연구(산학협력영역 연구활동 포함)영역의 평가기간은 당해직급 임용일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승진 임용예정일 직전 평가기준일까지로 통산한다. 단, 최대 산정기간은 12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