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가대상 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영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직접 전산입력하고 평가관련서류 및 자료를 당해년 5월31일, 11월30일(평가자료 제출 마감일 이하"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제출기한 이후 6일 이내로 한다. |
② | 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위원별로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부(과)의 평가대상 교원이 제출한 평가관련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의 심사결과와 강의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업적평가표를 작성,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 교원인사위원회는 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위원장이 그 최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 최종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해당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