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교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임용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
1. | 임용기간 중 별표1-1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연구영역 항목점수 최저요건은 산학협력활동 연구영역 항목점수 최저요건은 산학협력활동 연구영역 중 특허, 기술이전, 개인수탁연구과제 실적점수로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3.1.) |
2. | 임용기간 중 책임시수 총량을 충족한 자. 다만, 책임시수 총량 미달시 최대 6시수(외국인 부교수는 최대 12시수)까지 연구영역 항목 최저요건에 시수당 5점으로 가산하여 산출된 점수(최대 30점)를 책임시수로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 |
3. | (삭제 2021.3.1.) |
4. | (삭제 2021.3.1.) |
② | (삭제 2021.3.1.) |
③ | (삭제 2021.3.1.)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령 및 품위유지위반을 할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1.) |
⑤ |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45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7호의 2에 의해 근무기간 중 휴직 한 경우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별표1의 연구영역 항목 최저요건을 감면한다. (신설 202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