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281호】
제 정 : 1996. 10. 16.
제1차 개정 : 1998. 6. 1.
제2차 개정 : 1998. 9. 1.
제3차 개정 : 1999. 8. 1.
제4차 개정 : 2002. 3. 1.
제5차 개정 : 2003. 3. 1.
제6차 개정 : 2006. 5. 24.
제7차 개정 : 2006. 11. 15.
제8차 개정 : 2007. 5. 7.
제9차 개정 : 2007. 11. 6.
제10차 개정 : 2009. 4. 28.
제11차 개정 : 2011. 12. 1.
제12차 개정 : 2011. 3. 01.
제13차 개정 : 2016. 2. 29.
제14차 개정 : 2017. 7. 21.
제15차 개정 : 2021. 3. 1.
제16차 개정 : 2021. 9. 1.
제17차 개정 : 2022.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인사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임 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교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임용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1. 임용기간 중 별표1-1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연구영역 항목점수 최저요건은 산학협력활동 연구영역 항목점수 최저요건은 산학협력활동 연구영역 중 특허, 기술이전, 개인수탁연구과제 실적점수로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3.1.)
2. 임용기간 중 책임시수 총량을 충족한 자. 다만, 책임시수 총량 미달시 최대 6시수(외국인 부교수는 최대 12시수)까지 연구영역 항목 최저요건에 시수당 5점으로 가산하여 산출된 점수(최대 30점)를 책임시수로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
3. (삭제 2021.3.1.)
4. (삭제 2021.3.1.)
(삭제 2021.3.1.)
(삭제 2021.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령 및 품위유지위반을 할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1.)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45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7호의 2에 의해 근무기간 중 휴직 한 경우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별표1의 연구영역 항목 최저요건을 감면한다. (신설 202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승진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재직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기간이내에 갖춘 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중 1/4이상은 주저자(책임자)로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삭제
2. 부교수 : 연구영역 가산점 60점. 이 중 48점은 산학협력 연구영역 가산점으로 대체 가능
3. 교 수 : 연구영역 가산점 80점. 이 중 64점은 산학협력 연구영역 가산점으로 대체 가능
당해직급에서 최초로 승진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평가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의 당해직급 승진소요연수로 한다.
전항 이외에도 승진소요기간 이내의 교육영역,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에 대한 교수업적평가에서 그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부교수 승진시 800점, 교수 승진시 1,000점 이상인 자로 한다.(년 200점 기준)
교육, 사회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제15조 ②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연구(산학협력영역 연구활동 포함)영역의 평가점수는 제15조 ④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3조2에 의하여 승진소요기간을 단축 받은 교원은 부교수 승진 시 승진평가 결과의 평균으로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 직업능력개발영역에 한하여 6년을 환산하여 평가받는다.(개정 2021.3.1.)
승진소요기간 이내의 교육영역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1. 부교수: A110A(교수법 특강) 3점, A110F(강의진단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1건 이상
2. 교수: A110A(교수법 특강) 3점 이상
승진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모두 갖춘 자는 산학협력 및 사회봉사영역 실적과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다.
1. 책임시수 총량을 충족한 자
2. 사회봉사영역 C101~C104(교내 보직), C105(위원회), C107A(대학 선정 집중작업) 합산 30점 이상인 자
3. 부교수 : 최근 6년간 논문 8편(공학), 270점(비공학)
4. 교 수 : 최근 5년간 논문 7편(공학), 240점(비공학)
전항의 논문 실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1. 공학 : SSCI, A&HCI, SCIE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2. 비공학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승진소요년수 2분의1 이상 경과된 자 중 다음 각호의 실적을 모두 갖춘자는 승진소요년수 도래전에 승진 할 수 있다.
1. 책임시수 총량을 충족한 자(승진신청시기준)
2. 논문실적 충족자
가. 공학 : SCIE(SSCI, AHCI)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2편 이상(SCOPUS 논문 0.75 편, SCIE(SSCI, AHCI) JCR 상위 30%이내 2편으로 대체인정) 또는 SCIE(SSCI, AHCI) JCR 상위 30% 이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6편 이상
나. 비공학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8편 이상(SCOPUS 논문 1.5편, SCIE(SSCI, AHCI) 논문 2편, SCIE(SSCI, AHCI) JCR 상위 30%이내 4편으로 대체인정) 또는 한국연구재단"우수등재" 논문지(SCOPUS 논문 0.75편, SCIE(SSCI, AHCI) 1편, SCIE(SSCI, AHCI) JCR 30%이내 1.5편으로 대체인정) 논문 9편 이상
 제5조(승진의 제한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직급별 인원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 본 대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직급별 정원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정년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 승진시 요구되는 승진요건을 만족하면 정년심사대상이 된다.
제 3 장 연구실적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연구실적물의 범위와 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저서 및 교재, 특허, 작품(해당학과에 한함), 기타 업적 등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출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항에 의한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준은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별표1에 의한다.
 제8조(연구실적물의 기준편수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적물의 기준편수 계산은 당해 연구실적물의 평가기준에 공동연구 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을 곱한 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연구실적의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연구실적물의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기간의 만료로 재임용을 받아야할 대상자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연구실적물의 최저기준편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임용대상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연구실적물의 최저 기준편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일 후 발생하는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차기 재ㆍ승진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이 중첩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하여는 중첩되는 어느 한 부분의 연구실적물의 제출로 다른 부분을 갈음 할 수 있다.
연구실적물의 인정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연구실적물의 심사 )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은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별표1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다
제 4 장 업적평가
 제11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부(과)장 및 능력개발교육원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2인 이내로 구성한다.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업적평가위원회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적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적평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연구업적물 심사 및 업적평가
2. 교원업적평가 결과 심의
3. 교원업적 및 강의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제ㆍ개정
4. 기타 총장 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업적평가의 구분ㆍ대상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적평가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영역의 가산점으로 평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업적평가내용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영역의 평가는 담당수업시수, 강의평가실시, 강의계획서 및 CQI 보고서 기한 내 입력, 신교육기법 개발,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연구영역의 평가는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저서, 역서, 편저 등의 단행본 학술 발표, 수상, 전시, 발표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사회봉사영역의 평가는 교내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국내ㆍ외 학술적 봉사활동, 산학연협동봉사활동, 기타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각 평가영역별 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평점, 평가서식은 별표2에 의한다.
삭제
산학협력영역의 평가는 산학협력연구활동, 산학협력교육활동, 산학협력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평가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기준일은 매년 5월31일, 11월30일로 한다.
교원의 업적평가기간은 재·승진 임용예정일 직전 평가기준일로부터 재·승진 임용에 필요한 재·승진 최저 소요연수 만큼을 역산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최초로 재·승진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해서 임용일로 부터 평가기준일 만큼을 평가기간으로 산정한다.
교육영역 평가기간은 재·승진 임용예정일의 직전 학기말로부터 재·승진 임용에 필요한 재·승진 최저소요연수 만큼을 역산하며, 직전 학기 평가결과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강의평가 및 석박사 배출 실적, 장기현장실습지도, 취업지도 등)에는 최근 2개 학기(휴직 및 연구년 기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을 직전학기 평가결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
연구(산학협력영역 연구활동 포함)영역의 평가기간은 당해직급 임용일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승진 임용예정일 직전 평가기준일까지로 통산한다. 단, 최대 산정기간은 12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전임교원의 평가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대상 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영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직접 전산입력하고 평가관련서류 및 자료를 당해년 5월31일, 11월30일(평가자료 제출 마감일 이하"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제출기한 이후 6일 이내로 한다.
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위원별로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부(과)의 평가대상 교원이 제출한 평가관련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의 심사결과와 강의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업적평가표를 작성,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위원장이 그 최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최종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해당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평가결과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재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재심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이 아닌 해당 계열 교수 가운데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심위원회위원장은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과 당해 교수에게 통보한다.
 제18조(평가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업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ㆍ승진임용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20조(평가방법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및 강의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재ㆍ승진임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재임용의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임용시기의 적용은 당해 직위에 발령된 임용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신설 2021.9.1.)
 제22조(승진임용의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승진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승진임용시기의 적용은 매 승진 기준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매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년수 이상을 재직한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교원의 재ㆍ승진임용시기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별지 제1호 서식】및【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학문분야별(공학, 비공학)ㆍ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학문분야별 구분의 비공학 분야는 산업경영학부, 교양학부, HRD학과,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말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는 자는 교원인사규정과 제2장의 자격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이 교원을 재ㆍ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ㆍ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의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교육원 소속교원의 업적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하기까지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소속교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삭제)
이 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산업기술인력연구소는 삭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시의 적용시기는 2000년 3월 승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시의 적용시기는 2000년 3월 승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2000년도 승진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가 조교수승진시 310점, 부교수승진시 640점, 교수승진시 800점 이상으로 한다.
2001년도 승진대상자는 조교수승진시 320점, 부교수승진시 650점, 교수 승진시 810점 이상이어야 한다.
2002년도 승진대상자 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며, 2006년 후반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교육ㆍ연구ㆍ사회봉사영역의 업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7.하반기 재ㆍ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의 승진임용 시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 중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이 3월말일 또는 9월말일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기준시기를 4월1일 또는 10월1일로 적용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한다.(신설 2007.11. 6)
제2조(경과조치)
임용기간이 7년인 부교수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연구실적의 연구가산점 50점 이상, 종합평가결과 가산점 480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분분야별 분리에 대해서만 2012년 상반기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013년 9월 및 그 이전 재ㆍ승진임용 대상자의 제3조(재임용) 및 제4조(승진임용) 관련 연구가산점, 종합평가결과점수 및 주저자 연구실적점수는 다음과 같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구분
재임용
승진임용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가산점(산학협력업적 연구영역 포함)
40
40
30
20
60
45
30
종합평가결과점수
500
500
400
200
750
600
300
주저자연구실적점수(♠)
-
-
-
-
20
15
10
2014년 3월 및 그 이후 재ㆍ승진임용 대상자부터 개정된 규정을 전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며, 2018년 상반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제6항은 시행일 이전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2021.3.1.이후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1-1.hwp
3. 0002_별표2-1.hwp
4. 0004_별표2-2.hwp
5. 0005_별표2-3.hwp
6. 0006_별지제1호서식.hwp
7. 0007_별지제2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