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조(연구실적물의 기준편수 계산)
연구실적물의 기준편수 계산은 당해 연구실적물의 평가기준에 공동연구 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을 곱한 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연구실적의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