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0조(평가방법의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및 강의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