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무처장은 교원의 재ㆍ승진임용시기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별지 제1호 서식】및【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학문분야별(공학, 비공학)ㆍ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 학문분야별 구분의 비공학 분야는 산업경영학부, 교양학부, HRD학과,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말한다. |
④ | 재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는 자는 교원인사규정과 제2장의 자격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