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용기간의 만료로 재임용을 받아야할 대상자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연구실적물의 최저기준편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승진임용대상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연구실적물의 최저 기준편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일 후 발생하는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차기 재ㆍ승진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
④ | 재임용 및 승진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이 중첩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하여는 중첩되는 어느 한 부분의 연구실적물의 제출로 다른 부분을 갈음 할 수 있다. |
⑤ | 연구실적물의 인정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