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2조(업적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업적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업적평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연구업적물 심사 및 업적평가
2.
교원업적평가 결과 심의
3.
교원업적 및 강의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제ㆍ개정
4.
기타 총장 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