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0조(연구실적물의 심사 )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은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별표1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