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
② |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평가결과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재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 재심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이 아닌 해당 계열 교수 가운데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재심위원회위원장은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과 당해 교수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