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1조(재임용의 시기)
①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재임용시기의 적용은 당해 직위에 발령된 임용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신설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