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조(연구실적물의 범위와 평가기준)
①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저서 및 교재, 특허, 작품(해당학과에 한함), 기타 업적 등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출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준은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별표1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