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승진임용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조(승진의 제한등)
총장은 직급별 인원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 본 대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직급별 정원제를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