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규칙 제178호>
제 정 : 2015. 9. 3.
제1차 개정 : 2017.10.31.
제2차 개정 : 2019. 2. 1.
제3차 개정 : 2019.12.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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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술연구원에게 적용할 인사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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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 및 기술연구원 인사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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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의 임용은 자격, 교육ㆍ연구실적 및 기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용한다.
제4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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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 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
2. | 형사 입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 해제하는 경우 |
제5조(임용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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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본 대학 교육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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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연구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0. |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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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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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이 만료된 기술연구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 다만,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하지 않는다.
제8조(인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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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은 기술연구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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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별 인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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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2. |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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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은 기술연구원에 대한 인사기 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
제11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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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연구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이사 장이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
② |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
③ | 이사장은 효율적인 기술연구원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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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연구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겸임ㆍ파견ㆍ전출ㆍ전입되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기술연구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연구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 보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전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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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은 당해 기술연구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연구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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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학식, 학 술 및 응용능력 배양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산업체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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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무성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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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연구원의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
② | 기술연구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가하여야 한다. |
③ | 근무성적평가는 당해 기술연구원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④ |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근무성적이 80점미만을 경우 C등급을 부여하고, C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의 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한다. |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 S 20%, A 40%, B 30%, C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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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근무성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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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연구원은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자기평정서류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평정자는 기술연구원의 자기평정서류를 제출받아 총점 100점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
③ |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 근무성적결과 연속 3회 C등급 평가를 받은자는 연봉에 일부(호봉승급분)를 감액하고, 1개월이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⑤ | 근무성적평가의 시기, 방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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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무성적 평정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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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근무성적은 기술연구원 근무평정표(이하"평정표"라 한다)(별표 제1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하며,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② |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 대상 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서(별지 제2호서식)에 본인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에 대한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평정자와 확인자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한다. |
1. | "상사평가"는 전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자는 소속 부서장이 되고, 확인자는 교무처장 또는 부속시설장이 된다. |
2. | "동료평가"는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다른 기술연구원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 대상 기술연구원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술연구원이 평가자가 된다. |
④ | 평정방법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의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계
| 근무성적 평가방법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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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평가(60%)
| 동료평가
| 교육
| 학부 및 행정부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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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 교무처장 또는 부속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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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
| 100%
| 40%
| 20%
| 20%
|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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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임용 평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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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연구원의 재임용 평정은 임용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실시하고 평정 결과는 재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 재임용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가기간 기술연구원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③ | 재임용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은 기술연구원 근무성적 평가를 준용하되, 상사평가와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이상 일 경우 정년보장 재임용한다. |
④ |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⑤ | 최종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기술연구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임용 탈락의 경우 구체적인 탈락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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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
② |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평가결과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야 한다. |
③ |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과 당해 기술연구원에게 통보한다. |
제20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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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연구원의 직무는 실험ㆍ실습과 관련한 교육ㆍ연구, 장비 및 재료, 안전관리 등의 전문분야 또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 기술연구원의 개인별 세부 업무분장은 소속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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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의 복무는 교원에 관한 복무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직무와 필요에 따라서 직원의 복무규정을 선택하여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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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기술연구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연도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 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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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규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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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기술연구원의 인 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35조(위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조교인사관리규칙의 기술연구원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