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20조(직무)
①
기술연구원의 직무는 실험ㆍ실습과 관련한 교육ㆍ연구, 장비 및 재료, 안전관리 등의 전문분야 또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술연구원의 개인별 세부 업무분장은 소속부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