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술연구원의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
② | 기술연구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가하여야 한다. |
③ | 근무성적평가는 당해 기술연구원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④ |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근무성적이 80점미만을 경우 C등급을 부여하고, C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의 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한다. |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 S 20%, A 40%, B 30%, C 절대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