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21조(복무)
기술연구원의 복무는 교원에 관한 복무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직무와 필요에 따라서 직원의 복무규정을 선택하여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