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16조(근무성적 절차)
①
기술연구원은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자기평정서류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기술연구원의 자기평정서류를 제출받아 총점 100점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결과 연속 3회 C등급 평가를 받은자는 연봉에 일부(호봉승급분)를 감액하고, 1개월이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시기, 방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