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7조(재임용)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술연구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 다만,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