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12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기술연구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겸임ㆍ파견ㆍ전출ㆍ전입되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기술연구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연구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 보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