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19조(이의신청 )
①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②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평가결과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과 당해 기술연구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