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근무성적은 기술연구원 근무평정표(이하"평정표"라 한다)(별표 제1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하며,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② |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 대상 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서(별지 제2호서식)에 본인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에 대한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평정자와 확인자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한다. |
1. | "상사평가"는 전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자는 소속 부서장이 되고, 확인자는 교무처장 또는 부속시설장이 된다. |
2. | "동료평가"는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다른 기술연구원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 대상 기술연구원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술연구원이 평가자가 된다. |
④ | 평정방법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의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계 | 근무성적 평가방법별 배점 | ||||
상사평가(60%) | 동료평가 | 교육 | 학부 및 행정부서평가 | |||
부서장 | 교무처장 또는 부속시설장 | |||||
기술연구원 | 100% | 40% | 20% | 20% | 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