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4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 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 입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 해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