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술연구원의 재임용 평정은 임용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실시하고 평정 결과는 재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 재임용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가기간 기술연구원의 업무역량, 업무실적, 태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③ | 재임용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은 기술연구원 근무성적 평가를 준용하되, 상사평가와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이상 일 경우 정년보장 재임용한다. |
④ |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⑤ | 최종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기술연구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임용 탈락의 경우 구체적인 탈락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