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제62호]
제 정 : 2017.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학칙 제49조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 외국어능력에 관련된 졸업요건평가 및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능력에 관련된 졸업요건평가 및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에 관하여는 학칙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외국어능력 인정요건 구비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칙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당해 외국어시험 성적증빙을 대학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부(과)에서는 이를 확인 후 승인한다.
전항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제4조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 성적을 졸업예정학기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외국어능력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칙 제36조 제2항의 외국어능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본교 대외협력실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평가 모의시험에서 규칙 제36조 제1항 각 호 1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를 이수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 제2호의 외국어능력인정제 해당강좌의 이수 성적 이라 함은 제9조의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정규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수강한 성적을 말한다.
제9조의 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규수업 또는 계절수업에 개설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수업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강좌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제5조의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개설에 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규수업은 규칙 제3장, 계절수업은 규칙 제14장을 준용하여 개설한다.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강좌개시 2주일 전까지 공고하고, 1주일 전까지 수강신청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수강신청 및 수강료납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계절수업 및 특별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당해 수강신청을 할 때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수납한 수강료에 대한 환불 또는 정산은 규칙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성적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담당교수는 당해 수강자의 성적을 학사일정에 의거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수강성적은 급제(S) 또는 미급제(U)로 평가한다.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중 특별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수업시간 수가 충족되는 강좌의 성적으로 제9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프로그램의 추천에 관한 사항(정규수업, 계절수업, 특별 프로그램 등)
2. 전 호의 외국어강좌에 대한 교육수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국어능력인정제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외협력실장, 교양학부장, 어학 전공교수 및 전공학부(과) 교수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은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행정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 의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강사료 및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제2항의 회의안건 또는 회의결과 중 학사행정에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 수업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은 학사팀, 수업관련은 교양학부에서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폐지(2016. 2. 29.) 후 이 지침 시행일(2017. 9. 1.)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의해 외국어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