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제62호]
제 정 :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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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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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학칙 제49조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 외국어능력에 관련된 졸업요건평가 및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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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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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에 관련된 졸업요건평가 및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에 관하여는 학칙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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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어능력 인정요건 구비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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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칙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당해 외국어시험 성적증빙을 대학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부(과)에서는 이를 확인 후 승인한다. |
② | 전항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제4조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 성적을 졸업예정학기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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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어능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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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6조 제2항의 외국어능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인정한다.
1. | 본교 대외협력실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평가 모의시험에서 규칙 제36조 제1항 각 호 1의 성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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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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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조 제2호의 외국어능력인정제 해당강좌의 이수 성적 이라 함은 제9조의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정규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수강한 성적을 말한다. |
② | 제9조의 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규수업 또는 계절수업에 개설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수업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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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좌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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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장은 제5조의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개설에 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규수업은 규칙 제3장, 계절수업은 규칙 제14장을 준용하여 개설한다. |
②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강좌개시 2주일 전까지 공고하고, 1주일 전까지 수강신청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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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강신청 및 수강료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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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계절수업 및 특별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당해 수강신청을 할 때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수납한 수강료에 대한 환불 또는 정산은 규칙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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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성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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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담당교수는 당해 수강자의 성적을 학사일정에 의거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수강성적은 급제(S) 또는 미급제(U)로 평가한다. |
③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중 특별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수업시간 수가 충족되는 강좌의 성적으로 제9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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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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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프로그램의 추천에 관한 사항(정규수업, 계절수업, 특별 프로그램 등) |
2. | 전 호의 외국어강좌에 대한 교육수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3. | 기타 외국어능력인정제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외협력실장, 교양학부장, 어학 전공교수 및 전공학부(과) 교수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④ |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은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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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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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지침에 의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강사료 및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 제9조 제2항의 회의안건 또는 회의결과 중 학사행정에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 수업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은 학사팀, 수업관련은 교양학부에서 담당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폐지(2016. 2. 29.) 후 이 지침 시행일(2017. 9. 1.)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의해 외국어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