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프로그램의 추천에 관한 사항(정규수업, 계절수업, 특별 프로그램 등) |
2. | 전 호의 외국어강좌에 대한 교육수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3. | 기타 외국어능력인정제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외협력실장, 교양학부장, 어학 전공교수 및 전공학부(과) 교수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④ |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은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