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6조(강좌개설)
①
교무처장은 제5조의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개설에 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규수업은 규칙 제3장, 계절수업은 규칙 제14장을 준용하여 개설한다.
②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강좌개시 2주일 전까지 공고하고, 1주일 전까지 수강신청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