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2조(적용범위)
외국어능력에 관련된 졸업요건평가 및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에 관하여는 학칙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