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7조(수강신청 및 수강료납부 등)
①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계절수업 및 특별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당해 수강신청을 할 때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수납한 수강료에 대한 환불 또는 정산은 규칙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