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4조(외국어능력 인정)
규칙 제36조 제2항의 외국어능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본교 대외협력실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평가 모의시험에서 규칙 제36조 제1항 각 호 1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를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