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3조(외국어능력 인정요건 구비시한)
①
규칙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당해 외국어시험 성적증빙을 대학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부(과)에서는 이를 확인 후 승인한다.
②
전항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제4조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 성적을 졸업예정학기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성적제출마감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