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10조(행정사항)
①
이 지침에 의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강사료 및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9조 제2항의 회의안건 또는 회의결과 중 학사행정에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 수업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은 학사팀, 수업관련은 교양학부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