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5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①
제4조 제2호의 외국어능력인정제 해당강좌의 이수 성적 이라 함은 제9조의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정규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수강한 성적을 말한다.
②
제9조의 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규수업 또는 계절수업에 개설된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수업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