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8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성적처리)
①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담당교수는 당해 수강자의 성적을 학사일정에 의거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수강성적은 급제(S) 또는 미급제(U)로 평가한다.
③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중 특별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수업시간 수가 충족되는 강좌의 성적으로 제9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