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 전문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9조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 외국어능력에 관련된 졸업요건평가 및 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이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