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정 : 2003. 3. 1.
제1차개정 : 2003. 6. 13.
제2차개정 : 2003. 11. 21.
제3차개정 : 2004. 7. 9.
제4차개정 : 2006. 2. 1.
제5차개정 : 2006. 11. 20.
제6차개정 : 2008. 2.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통합학칙에 따라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입학 및 선발고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선발고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 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격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학부ㆍ석사학위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제위원은 클러스터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출제위원은 원칙적으로 채점위원이 되며, 필요시 별도의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입학전형시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합격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불합격을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8조(입학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학적관리조서(소정양식) 1부.
2. 학생신상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학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교과이수 및 학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학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편성하며, 클러스터장은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이 연계되도록 편성하고,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설강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클러스터장은 개강일 2개월 전까지 학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3조(강의계획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에 수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수업시간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클러스터장은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를 작성, 수강신청 기간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수강신청 및 논문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2학기부터받아야 한다.
학생은 매 학기 설강과목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 이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수강신청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클러스터장은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학점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자는 교과목별로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Co) 이상을 얻어야 학점을 인정한다.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수업을 하고 군복무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타 대학원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국내·외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이전학점의 정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과 국내ㆍ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이전학점 취득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대학원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전공의 설치 및 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별 전공의 설치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재입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등록 중 정규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4개 학기를 초과하는 등록을 말한다.
정규등록 학생은 등록과 수강신청을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적한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수료학점 미달 자는 초과학점에 따른 책정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등록 납입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구등록자가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질병, 군 입대 및 기타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진단서, 입영명령서, 기타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 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된 휴학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복학 )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증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후 군 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 까지 제25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는 재 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의 심사를 거친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 입학생의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재 입학생의 학점 통산신청에 의거 논문지도교수 및 클러스터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통산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과정
 제28조(연구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과정은 비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연구과정의 입학시기 및 지원절차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9조(과정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2개학기) 이내로 한다.
연구생의 학기당 수강과목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3개 과목 이내로 한다.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매 학기 취득가능 기준학점(9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수강과목의 학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상으로 한다.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재학기간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외국인 및 위탁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8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학칙 제8조의 위탁생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및 위탁생의 선발절차 및 전형방법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2조(입학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및 위탁생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7 장 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대학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26조 3항의 경우 2003학년도에 등록을 마치고 휴ㆍ복학한 자의 납입금은 교육부령(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전액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