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정 : 2003. 3. 1.
제1차개정 : 2003. 6. 13.
제2차개정 : 2003. 11. 21.
제3차개정 : 2004. 7. 9.
제4차개정 : 2006. 2. 1.
제5차개정 : 2006. 11. 20.
제6차개정 : 2008. 2. 14.
제1조(목적) |
|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통합학칙에 따라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지원자격) |
|
(삭제)
|
제4조(선발고사) |
|
① |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 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
2.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격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
② |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 서류심사 : 학부ㆍ석사학위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
2. |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
제5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
|
① | 출제위원은 클러스터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 출제위원은 원칙적으로 채점위원이 되며, 필요시 별도의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
|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입학전형시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합격자 결정) |
|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불합격을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8조(입학등록) |
|
① |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입학취소) |
|
① |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
② |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
|
① |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학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편성하며, 클러스터장은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이 연계되도록 편성하고,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
제11조(설강과목) |
|
① |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클러스터장은 개강일 2개월 전까지 학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삭제) |
|
제13조(강의계획서) |
|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에 수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업시간표) |
|
클러스터장은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를 작성, 수강신청 기간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수강신청 및 논문지도) |
|
① |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2학기부터받아야 한다. |
② | 학생은 매 학기 설강과목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 이수할 수 있다. |
|
제16조(수강신청 제한) |
|
②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제17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
|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클러스터장은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학점 인정) |
|
① | 수강신청자는 교과목별로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Co) 이상을 얻어야 학점을 인정한다. |
② |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수업을 하고 군복무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
제19조(타 대학원 수강신청) |
|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국내·외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이전학점의 정리) |
|
① |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
② |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본 대학원과 국내ㆍ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 |
|
제21조(이전학점 취득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
학점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대학원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전공의 설치 및 폐지) |
|
학과별 전공의 설치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등록) |
|
① | 학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등록 중 정규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4개 학기를 초과하는 등록을 말한다. |
② | 정규등록 학생은 등록과 수강신청을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적한다. |
③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수료학점 미달 자는 초과학점에 따른 책정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연구등록 납입금) |
|
① |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 연구등록자가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25조(휴학) |
|
① | 휴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 질병, 군 입대 및 기타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진단서, 입영명령서, 기타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 군 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된 휴학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26조(복학
) |
|
① |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증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등록을 완료한 후 군 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 까지 제25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
④ |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27조(재입학) |
|
① |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는 재 입학할 수 없다. |
② |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의 심사를 거친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재 입학생의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재 입학생의 학점 통산신청에 의거 논문지도교수 및 클러스터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통산할 수 있다. |
제28조(연구과정) |
|
① | 연구과정은 비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
② | 연구과정의 입학시기 및 지원절차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③ |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29조(과정 이수) |
|
① |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2개학기) 이내로 한다. |
② | 연구생의 학기당 수강과목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3개 과목 이내로 한다. |
③ |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매 학기 취득가능 기준학점(9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수강과목의 학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④ |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⑤ |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재학기간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
|
제30조(범위) |
|
① | 학칙 제8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
② | 학칙 제8조의 위탁생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1조(선발) |
|
외국인 및 위탁생의 선발절차 및 전형방법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2조(입학허가) |
|
외국인 및 위탁생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33조(준용규정) |
|
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대학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26조 3항의 경우 2003학년도에 등록을 마치고 휴ㆍ복학한 자의 납입금은 교육부령(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전액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