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08년 02 월 14일)
제27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는 재 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의 심사를 거친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 입학생의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재 입학생의 학점 통산신청에 의거 논문지도교수 및 클러스터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통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