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08년 02 월 14일)
제28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은 비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시기 및 지원절차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③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