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08년 02 월 14일)
제8조(입학등록)
①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학적관리조서(소정양식) 1부.
2.
학생신상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