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08년 02 월 14일)
제17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클러스터장은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