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08년 02 월 14일)
제24조(연구등록 납입금)
①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구등록자가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