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 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
2.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격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
② |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 서류심사 : 학부ㆍ석사학위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
2. |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